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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0조 (국외반출허가)

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·보물·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<%생략:서식20%>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<%생략:서식21%> 반출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"일반동산문화재"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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